작성자 Dared(ip:)
작성일 2021-01-11
조회 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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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
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100%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.
주문서 작성시 무통장 입금, 계좌 이체의 경우 직접 현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시거나 미 발행 하셨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주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의무 발행 됨을 안내드립니다.
*다른 연락처로 발급을 원하실 경우 따로 기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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